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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인명 경시" 여성 살해·유기범에 무기징역

돈을 노려 평소 친분이 있는 50대 여성을 살해·유기한 30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30·무직)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공범 임 모(32·전남·무직)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납치에서부터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족들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는 재판에서 줄곧 강간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피해자의 몸에서 피의자의 체액이 나오는 등 여러 정황상 강간한 게 맞다"며 "재판과정에서 강간사실을 숨기려고 임 씨에게 거짓진술까지 부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9시 30분 제주시 농촌지역 야산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A(50·여)씨를 강간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공범인 임 씨는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 망을 봤고, A씨에게서 빼앗은 체크카드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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