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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파면철회 즉각 이행" 해직 교수 1인 시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 등에서 승소한 수원대 해직교수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파면을 취소하라"며 한 달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원대 측에서는 교수들의 1인 시위를 비판하며 바로 근처에서 맞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익 교수와 배재흠, 이상훈 교수 등 수원대 교수 6명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모두 해임되거나 파면됐습니다.

교수들이 민사 소송과 행정 소송 등을 통해 파면조치에 대응하는 가운데, 지난 16일 수원지법이 배재흠, 이상훈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배재흠 교수에 대해 파면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8월 정년을 맞아 교수직을 떠난 이상훈 교수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으로 심리가 필요 없어 파면처분 무효 확인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수원대 이원영·이재익 교수가 낸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절차와 내용 면에서 해고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교원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직 교수는 "지금까지 이어진 각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학교의 항소로 재판이 계속 이어지며 복직이 지연되고 있다"며 "학교 측은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시위는 무기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교수해임 취소판결 총장은 즉각 이행하라'는 피켓 등을 들고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해직 교수들의 시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고 있다"며 팻말과 현수막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맞불 시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학교와 해직교수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몇 차례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해직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은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파면 철회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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