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1년 이상 앞두고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되면 바로 탄핵하겠다는 말이 공화당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모 브룩스(공화·앨라배마) 하원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클린턴 전 장관이 내년 11월 당선되면 전례가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저질러 취임한 날 탄핵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반역, 뇌물수수, 그 외의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할 권한을 하원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브룩스 의원은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를 구축해 공적인 업무에 활용한 점을 중대 범죄나 비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메일에서 나중에 국가기밀로 분류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범법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WP는 클린턴 전 장관의 혐의가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 범죄나 비행으로 볼 수 있을지는 둘째치고 탄핵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하원이 1873년 스카일러 콜팩스 부통령의 선례를 고수해 취임 전에 저지른 범죄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관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팩스 부통령은 취임하기 몇 년 전 하원의원 시절 동료 의원으로부터 법안 표결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미국 건국 때 헌법을 제정한 이들이 탄핵의 근본 목적을 처벌이 아닌 문제의 교정에 뒀기 때문에 취임 기간 일어난 범죄만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WP는 "클린턴 전 장관이 당선되면 공화당은 다른 범죄를 찾거나 그냥 다음 대선을 통해 쫓아낼 때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매체는 "먼저 공부 좀 하라"며 브룩스 의원을 꼬집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던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 경선 출마를 포기한 데다가 한때 열세를 보이던 지역에서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되찾으며 대세론에 불을 다시 댕겼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공화당 의원 "힐러리 당선되면 취임날 탄핵"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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