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젖소 고기를 육우 고기로 속여 식당에 납품한 축산업자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젖소를 육우로 표시해 뷔페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 판매업체 우리축산(인천 서구) 대표 박 모(47) 씨 등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젖소 고기에 지방을 주입해 만든 저가의 소고기 양념육을 스테이크 형태로 재가공한 뒤 원료를 '육우소, 채끝 100%'로 허위 표시해 5억 6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 등은 또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고기를 가공하고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을 2년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젖소는 육우와 달리 우유 생산이 목적이어서 고기의 품질이 육우나 한우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통상 육우의 50% 수준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축산물 판매업체는 축산물을 공급할 때 원료와 함께 원산지 등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체식별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박씨 등은 다른 육우의 식별번호를 기재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값싼 젖소 육우로 속여 납품한 축산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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