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경제대공황의 재발을 막겠다며 만들었던 금융규제 제도가 유지됐다 하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21일(현지시간) 주장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을 이끌었던 버냉키 전 의장은 21일(이하 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글래스-스티걸 법률이 금융위기의 진원 노릇을 했던 금융회사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경제대공황 직후인 1933년 제정된 글래스-스티걸 법률은 금융기관이 예금과 대출 같은 통상적인 은행 업무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은행 업무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률은 1980년대부터 조금씩 완화되다가 1999년 결국 폐지됐지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나 마틴 오맬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같은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금융업계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다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만약 2008년에 글래스-스티걸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더라도 "분명한 논리 없이 (금융기관들을) 분리하는 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됐었을 것"이라며 "(금융)위기 당시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본다면 글래스-스티걸 법률이 (위기 상황과) 무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다시 글래스-스티걸 법률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현상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금융업계를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클린턴 전 장관의 측근들은 만약 클린턴 전 장관이 당선되더라도 글래스-스티걸 법률을 부활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혀 왔다.
(연합뉴스)
버냉키 "대공황때 금융규제로도 금융위기 막지 못했을것"
민주 대선주자 '글래스-스티걸 규제법 부활'주장에 부정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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