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행 제재 체계에서 싱가포르 같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중개상과 소형화기에 대한 제재 예외조항이 일종의 사각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보면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이 이들 두 항목을 "북한의 추가 도발시 선택 가능한 제재 대안"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버거 연구원은 싱가포르 진포해운의 사례를 들며, 합법적인 영업과 대북한 거래를 병행하는 외국 기업이나 중개상들이 북한과의 거래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자문단은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불법무기를 싣고가다 2013년 파나마에 억류된 화물선 청천강호의 적발이나 제재를 피하려고 중국과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들을 이용했고, 그중 한 곳이 진포해운이었다고 지목했다.
버거 연구원은 또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의 예외사항인 북한에 대한 소형화기 판매에 대해서도 예외로 취급하지 말고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총이나 소총 같은 소형화기의 판매가 '자기방어권리'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구소련권에서 사용되던 개인 소형화기의 판매나 유지보수 같은 사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게 버거 연구원의 분석이다.
버거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국제 제재의 맹점이나 빈틈을 악용해 왔다"며 "유엔 안보리가 나서서 이런 미비점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외국 중개상과 소형화기, 대북 제재 사각지대"
영국 비확산전문가 지적…"북한 추가도발시 대응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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