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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안 돼도 대출"…광고 믿었다간 '낭패'

<앵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저금리로, 빨리 돈을 빌려준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런 광고의 유혹을 피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차 하는 순간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지, 권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여성은 한 보증보험회사에서 서민 저리대출을 시작했다는 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3천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대신 대출금의 10%를 먼저 예치하라는 말에 360만 원을 입금했다가 돈만 날렸습니다.

보증보험회사를 사칭한 사기 광고 문자에 속은 겁니다.

[불법 사기 금융광고 피해자 : (그 보증보험회사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급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광고) 얘기가, 지금 맨정신으로 들으면 우스운데, 그런 말에 현혹돼요.]

쉽고 빠르게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인터넷 광고와 문자 광고가 넘쳐나지만 사기나 불법광고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격이 안 되지만 수수료만 내면 서류를 조작해 금리가 낮은 은행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광고가 많은데 명백한 불법으로 수수료만 떼이게 됩니다.

[김용실/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 : '100% 보장이 된다, 또는 안되는 대출도 가능하다, 어떠한 대출도 다 된다' 이런 광고의 글들이 주요 특징이죠.]

통장을 빌려주면 수십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통장을 내어줬다가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가 제한될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 금융광고는 올해만 1천800건 넘게 적발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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