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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보법 위반 정보 인터넷 유통 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인터넷 매체의 신속성과 확장성, 복제성을 고려할 때 국보법에서 금지한 내용이 유통되면 반국가활동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급속히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네트워크는 국보법 위반 내용을 게재했다가 방통위로부터 사이트 이용 해지 명령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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