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21일 빚을 갚으려고 법인을 설립한 뒤 회사 명의로 임대한 고급 외제 차 2대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모(37·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5월 13일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월 550만 원씩 임대료를 내겠다며 신형 벤츠 승용차 2대(시가 2억 6천만 원 상당)를 임대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또 같은 해 2월 20일 캐피탈업체 직원에게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은 뒤 상환 약속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전주의 한 주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진 빚 9천만 원을 갚기 위해 주점 돈 6천500만 원을 횡령했다가 들통이 나자 이 돈을 갚으려고 이 같은 짓을 저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임대한 차량이 대포차 등으로 유통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법인 소유 임대 외제차 빼돌린 30대女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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