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오늘(2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을 맡아 수행한 변호사만이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평가하고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막을 수 있다"며 검사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윤리성 및 청렴성,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등 모두 6개 평가항목에 대해 A부터 E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 회장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형사사건의 담당검사 평가표를 모아 내년 1월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우수검사 명단은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위검사의 경우 명단을 공표하지는 않지만 검사 당사자와 법무부, 검찰 측에 통지하고 그 사례 내용은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반대편에 선 변호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하 회장은 "검사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밖에 없다"며 "법관평가도 공정성 시비가 있지만 우수법관 사례는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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