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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캄보디아인 징역 8개월

시내버스에서 미성년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 A(2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B(14) 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C(15) 양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2013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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