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을 지을 때 주요 구조에는 목재를 사용하고 지붕은 한식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옥 건축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옥 건축기준은 한옥건축의 형태, 재료에 대한 최소필요 요건을 담아 앞으로 지자체 등이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바닥 및 주 계단 외 지상층 구조에는 목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둥·한식지붕틀 등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5개 이내로 하되 건축물 전체 구조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붕은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 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목재 부식방지,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 이상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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