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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 중 두피에 피부염 생기게 한 미용사 벌금형

파마약의 부작용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고객이 가려움을 호소해도 계속 약을 쓰다 피부염에 걸리게 한 미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박영욱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29)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올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미용실에서 A(38·여)씨에게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면서 약품을 쓰다 A씨의 두피에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생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파마 직후 머리가 가렵다며 김 씨에게 항의했고, 이틀 후 병원을 찾아가 피부염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파마약 사용 전 부작용이 생길 개연성을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이 특정 약품에 알레르기 등 이상 반응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가 두피 가려움증을 호소했지만, 파마를 멈추지 않은 점, 파마약이 두피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함에도 닿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과거 자극성 피부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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