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 소셜커머스 업체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입점업체와 고객을 단순히 연결해주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책임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티켓몬스터 법인과 상품기획자 31살 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티켓몬스터는 웹사이트와 앱에서 'USB 충전 발 보온기·손난로'를 판매했는데 이 제품은 법이 규정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검찰은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데도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하고 판매했다며 티켓몬스터 법인과 전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물품을 판매한 것은 티켓몬스터가 아닌 입점업체로 봐야 한다며 티켓몬스터에 안전인증이 없는 물건을 판 책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송·교환·환불을 입점업체가 책임졌고 티켓몬스터 홈페이지의 광고도 업체의 것을 그대로 쓴 만큼 티켓몬스터는 판매를 중개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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