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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다고 불질러 10명 사상자 낸 50대 무기징역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방화범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건물에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56살 남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밤 9시 반쯤 서울 장안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계단에 불을 질러 건물에 있던 2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씨는 이 건물 지하 1층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던 임 모 씨가 약 3년 전 2천5백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2층의 일본식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37살 신 모 씨 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10여 분 전 택시를 타고 건물 앞에 도착해 검은 비닐봉지로 포장한 통 2개를 들고 건물에 들어갔다가 화재 직후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주변 CCTV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현장을 감식했던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15ℓ 플라스틱 통이 발견됐으며 등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남 씨는 "15ℓ 통 2개를 들고 들어갔지만 등유가 아니라 인삼주였다"며 "임 씨가 내게 갚지 않은 돈이 있었고 화재 당일 만나러 간 것은 맞지만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남 씨를 붙잡았던 인근 주민 오 모 씨와 조 모 씨는 법정에서 "남씨가 당시 머리카락과 바지가 불에 탄 채로 현장에서 황급히 도망치다가 우리에게 붙잡혔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씨는 남 씨를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남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다 끝났다"고 체념한 듯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통신기록 조회 기록을 통해 남 씨가 그 말을 했던 대상이 그의 아내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최후변론에서 남 씨는 "나도 화재로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용의자로 붙잡히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민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전원이 남 씨가 방화범이라고 보고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는 계획적으로 방화를 저질러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게 하고도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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