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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는 유명 상표…아무나 못 쓴다"

<앵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 걸그룹 '소녀시대'를 다른 사람이 다른 사업분야에서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권지윤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7년 걸그룹 소녀시대를 공개하면서, 소녀시대라는 명칭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음반 등 방송 분야에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김 모 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의류와 식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SM은 김 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먼저 등록된 SM의 소녀시대가 얼마큼 저명한지 여부였습니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김 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봤지만 2심인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특허법원은 "SM의 소녀시대가 유명하긴 하지만, 음반이나 공연 분야를 넘어설 정도로 저명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름은 같아도 분야가 다르니 헷갈릴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녀시대의 인지도를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저명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 어떤 상품에도 소녀시대가 붙으면 소비자들이 걸그룹 연관 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을 정도로, 소녀시대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명칭을 상업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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