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피고인 동의 없이 재심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무죄판결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440조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관보·지역신문 등에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을 판결내용과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무죄판결 공시 취지는 재심에서 무죄 처분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을 위한 것인데, 현행법은 판결 내용을 일률적으로 공지하도록 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의지와 무관하게 판결 내용이 공지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와 일부 유죄판결 내용 등이 알려져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무죄판결을 관보에 실을 때 사생활 비밀·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을 막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인권위 "무죄판결 관보 게재 시, 피고인 의사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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