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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위해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업 등록 대상을 소규모까지 확대하고 허기기준도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사육시설 면적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AI같은 전염병이 소규모 사육농가나 가든형 식당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 현황 파악이나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등록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육시설 면적 10㎡ 이상 15㎡ 미만인 가금류 사육농가는 내년 4월 13일까지 지자체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축산업 허가 시설·장비 기준에 농장 방역실과 축사 전실 등을 신설하고, 울타리·차량·방문자 등에 대한 소독·방역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닭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농장 1㎡당 적정 사육 규모는 10마리에서 9마리로 줄였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축산업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차단 방역을 위해 각 농가에 축산업 허가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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