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업 등록 대상을 소규모까지 확대하고 허기기준도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사육시설 면적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AI같은 전염병이 소규모 사육농가나 가든형 식당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 현황 파악이나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등록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육시설 면적 10㎡ 이상 15㎡ 미만인 가금류 사육농가는 내년 4월 13일까지 지자체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축산업 허가 시설·장비 기준에 농장 방역실과 축사 전실 등을 신설하고, 울타리·차량·방문자 등에 대한 소독·방역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닭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농장 1㎡당 적정 사육 규모는 10마리에서 9마리로 줄였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축산업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차단 방역을 위해 각 농가에 축산업 허가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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