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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수업 참석하고 보직교사 수시교체…교육청 '제동'

사학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 교사들의 교과협의에 참석하고 학기 중에 보직교사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학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자 본인이 스스로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학교장에 취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사립 중·고교를 운영하는 모 사학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재단 설립자의 딸인 전 이사장 김모 씨는 고3 학생들의 등교시간과 담임교사들의 출근시간을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학교통신망을 통해 2∼3일 단위로 보직교사들로부터 학사 일정, 수련 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을 보고받는 등 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김씨는 입시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고3 학생들의 등교시간과 교사들의 출근 시각을 임의로 20∼30분 앞당겼지만, 교사들의 반발로 실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씨는 또 해당 고교의 수업과 자습실을 순회하고 교과협의회와 주임교사 회의 등에도 참석했습니다.

학사일정에도 없는 행사를 지시하거나 학교의 물품구매 계약 전 지출품의 목록을 사전보고 받는 등 지속적으로 학교장의 학사운영권을 무시하고 학교 운영에 개입했습니다.

교육청은 "특히 학기 중 수시로 보직교사를 교체해 학교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의 과도한 개입을 참다못한 해당 학교 교사들 52명은 지난 7월 16일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감사요청 직후 이사장은 8월 초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자신을 중·고교 교장으로 임명한다는 안건을 의결해 9월 1일자로 학교장에 취임했습니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학교장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책임을 물어 김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2항은 이사회 임원이 학사행정과 관련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교육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교육청은 관련 절차를 거쳐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장직에서도 물러나도록 재단에 해임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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