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범서방파 행동대원 40살 정 모 씨와 37살 윤 모 씨를 공동공갈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노래방 업주 36살 이 모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노래반주기 불법 인증장치'를 부탁대로 마련해주지 않는다며 29살 김 모 씨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 씨의 노래방에 가두고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인증절차를 없이도 노래반주기에서 신곡이 나오도록 하는 불법장치를 제작해달라며 김 씨에게 975만 원을 건넸으나 제때 물건을 받지 못하자 김 씨를 불러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와 윤 씨는 범서방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범서방파는 지난해 9월 간부급 8명이 구속된 데 이어 전 두목 김태촌의 후계자로 통하는 50살 나 모 씨가 최근 검거돼 조직이 사실상 무력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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