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사회복지 후원단체를 만들어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 명에게 기부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가짜 장애인 후원단체 운영자 박 모(42)·권 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장애인으로 명의를 빌려준 양 모(49)씨와 텔레마케터 김 모(49·여)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와 권 씨는 양씨에게 명의를 빌려 2011년 3월 고양시에 사무실 2곳을 차린 뒤 텔레마케터 11명을 고용했습니다.
이어 기업, 관공서, 개인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을 돕는 비영리법인 후원단체임을 가장해 "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지난 7월까지 4년여 동안 6천488명으로부터 기부금 11억5천8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4년여 동안 5차례 694만 원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권 씨 등은 후원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양말, 치약, 수건 등 1천∼2천 원짜리 선물과 통장 계좌번호를 보내 기부를 유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유령 단체로 기부자들이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들은 기부금이 소액이라 피해자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장기간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기부금 내면 세제 혜택"…가짜 후원단체 세워 11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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