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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로 노인 등친 '떴다방' 일당 10명 검거

과대광고로 노인 등친 '떴다방' 일당 10명 검거
경남 하동경찰서는 노인들에게 과대광고로 팔찌 등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속칭 '떴다방' 총책 40살 A씨를 구속하고 판매책 35살 B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하동시외버스터미널 2층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480명에게 "이 매트에서 잠을 자면 피부가 좋아진다", "숨가쁘고 목아픈데 좋다"라며 매트와 팔찌를 등 7개 품목을 시가보다 2~4배 비싸게 팔아 1억7천43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설탕과 라면 등 생활용품과 상품권을 무료로 준다는 안내장을 농촌 마을에 돌려 노인들을 유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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