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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남편, 간병 아내와 이혼 안 돼"

<앵커>

바람을 피운 남편이 위중하다는 소식에 집을 나갔던 아내가 돌아와 간병을 했습니다. 남편이 수술 후에 이혼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결혼 생활 28년째, 아내 A 씨는 어느 날 남편이 사업상 자주 만나던 여성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성으로부터 남편과 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A 씨에게, 남편은 흉기를 보이며 폭언을 했고 A 씨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9개월 뒤, 남편이 간경화로 위중하다는 말에 A 씨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돌봤고, 딸은 자신의 간을 이식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수술 뒤에도 여성과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A 씨가 다시 집을 나가자 남편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사업 부도로 재산 대부분이 부인 A 씨의 명의로 돼 있었는데 A 씨가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았고, 또 근거 없이 외도를 의심해 혼인 관계가 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모두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별거 중에도 아내가 돌아와 간병을 했고 딸은 간을 이식하는 등, 가족 공동체가 완전히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혼인 생활이 파탄 났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한 남편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른바 유책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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