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평택지역 담임목사 61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 소유의 돈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조한 서류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3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가 받은 대출금에서 기존 대출원리금을 갚고 남은 금액 중 3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이 중에서 1억 6천여만 원을 자기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교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어 김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