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는 등 아파트재건축조합 자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임원,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9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77 신부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조합 관련 비리와 관련, 조합장 A씨 등 12명을 입건해 조합장과 총무이사 B씨, 브로커 C씨, 하청·정비업체 관계자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서류 등을 소각한 조합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아파트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한편, 조합자금 2억 6천만 원 상당을 무단 인출해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브로커, 공사업자들과 짜고 한국전력과 천안시 수도사업소가 전담하는 '전신주·상하수도 이설공사'를 부적격 업체에 임의로 발주한 뒤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으로 5억 8천 원 상당을 업체에 지급한 뒤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된 조합 총무이사 B씨는 지장물 이설공사 발주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난 7월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조합 서류 등 증거자료 3상자 분량을 소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재건축조합 임원들이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거나 조합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진정이 잇따르자 6월 수사에 착수,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를 계속해왔습니다.
나병환 천안지청 3부장검사는 "구속된 조합장과 총무이사 등은 재건축조합을 마치 개인회사나 사조직처럼 운영해 공사수주 등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특정업체와 짜고 '퍼주기식' 공사를 발주해 돈을 나눠갖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관련자들의 실·차명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징, 환수할 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현장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에는 조합원 약 850명에 총 2천200여 가구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검찰, 천안 아파트 재건축비리 조합장 등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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