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항공기상장비 라이다의 성능이 떨어진다며 인수를 거부한 항공 기상청 과장 47살 Y 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씨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설치된 라이다가 감리업체의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추가로 시정을 요구하며 인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바람의 급격한 변화나 소용돌이 바람을 탐지하는 장비입니다.
2011년 낙찰받은 K사는 48억 원 규모의 프랑스 회사 제품을 들여와 2013년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Y씨는 K사 제품이 검사·검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두 가지 성능 조건을 내세우며 "이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인수할 수 없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상청이 구매대행을 맡긴 전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팀장 56살 P 씨는 미국 회사 제품을 구매하겠다며 수의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이 고가 장비라 수의계약할 수 없다며 입찰공고를 내면서 K사도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P 씨는 장비 입찰에 앞서 실시한 입찰업체 규격 평가 심의회에 참석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K사 제품이 규격에 미달한 것처럼 설명해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씨는 미국 W사 제품이 적합하다고 조달청에 통보했으나 유찰됐고, 재입찰 결과 2011년 12월 가격이 저렴한 K사가 선정됐습니다.
P씨는 2011년 12월 W사가 입찰 결과에 반발해 소송을 내려고 하자 평가위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W사 측에 넘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P씨도 입찰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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