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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속여 휴대전화 개통, 공기계로 팔아 5천만 원 챙겨

인천 삼산경찰서는 중·고등학교 동창 17명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를 몰래 팔아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주면 개당 5만 원을 주겠다고 동창생들을 꼬드겨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14일 이내에 해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개통을 해지해주겠다며 넘겨 받아 인터넷 등에 1대당 50만 원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빼돌린 금액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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