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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속여 휴대전화 개통, 공기계로 팔아 5천만 원 챙겨

인천 삼산경찰서는 중·고등학교 동창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를 몰래 팔아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겨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고 중·고등학교 동창 17명을 속인 뒤 개통한 휴대전화 52대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팔아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14일 이내에 해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개통을 해지해주겠다며 넘겨 받은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팔기 위해 유심(USIM)칩을 제거한 뒤 판매 대리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1대당 약 50만 원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경찰은 기기 이상이나 통화 품질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팔아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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