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재단 측이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교수를 파면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정 모 씨의 파면을 정직으로 바꾼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상지학원은 정 씨가 언론매체에 상지대 비방 글을 올려 학교 명예를 훼손했고, 다른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교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정 씨를 파면했습니다.
정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겸직 금지 규정 위반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양정이 지나쳐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습니다.
상지학원은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상지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발언 일부가 허위라고 해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볼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겸직 금지 위반 내용과 정도를 보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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