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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은 위법"

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은 위법"
상지대학교 재단 측이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교수를 파면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정 모 씨의 파면을 정직으로 바꾼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상지학원은 정 씨가 언론매체에 상지대 비방 글을 올려 학교 명예를 훼손했고, 다른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교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정 씨를 파면했습니다.

정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겸직 금지 규정 위반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양정이 지나쳐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습니다.

상지학원은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상지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발언 일부가 허위라고 해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볼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겸직 금지 위반 내용과 정도를 보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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