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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수협 조합장에게 5억 빌려주고 한푼도 못받아

부산 모수협 조합장에게 5억 빌려주고 한푼도 못받아
정부가 17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부산의 한 수협에서 10년 전 조합장에게 가지급금으로 5억 원을 빌려준 후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모수협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5억 원을 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배임)로 김 모(65)씨와 가지급금 승인을 해 준 수협 이사 이 모(70)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2005년 5월 가지급금으로 1억 원을 받아 조합원 연하장, 명절선물비, 어촌계장 18명 활동비, 식비, 주차비로 사용하는 등 5년간 5억 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3년 이 수협이 자본잠식에 처하자 정부가 어민 피해를 막기 위해 구조조정과 조합장 활동비 전액 삭감 등을 조건으로 17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협조합장이던 김 씨는 자신이 위원장을 겸한 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고리원전을 상대로 어민피해 보상금을 받아 내기 위한 집회·시위 등 경비 명목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가 2010년 조합장 선거에 낙선하면서 새로 취임한 조합장 측이 가지급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경찰이 수사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수협 측은 김 씨로부터 원금 5억 원과 이자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조합장이 파산위기에 있는 수협에서 거액의 가지급금으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는데도 이를 감시해야 할 이사들은 담보 없이 빌려줄 경우 1천655명의 조합원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규정을 어기고 거수기 역할을 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고리원전에서 어민피해 보상금을 받으면 갚을 계획이었다"며 "집회 시위 경비 등에 사용했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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