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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여친 감금·살인미수 30대 영장

성관계 거부 여친 감금·살인미수 30대 영장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미수·중감금·살인미수)로 이 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17일 오전 4시 30분 부산진구의 한 건물 뒤에서 여자친구 강 모(27)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1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강 씨가 차량 문을 열고 달아나려 하자 마구 때리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새벽 시간에 여성의 비명이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한 지 5분여 만에 인근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앞에서 강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 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된 이 씨는 "성관계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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