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공무원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서울 노량진의 한 학원 직원 30살 양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는 어제(17일) 오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치러진 '2015년 제3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7급 시설직 시험장에 수험생 신분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쓰고 시험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등 문제는 시험 이후 공개되는데 반해 시설직 필수과목인 물리학개론 등의 문제는 공개되지 않아 시험문제를 촬영하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 씨는 시험 문제를 풀지 않아, 이를 수상히 여긴 시험실 감독관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학원에서 시험 출제 유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지 몰카 촬영을 하고 있다며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학원장을 불러 추가 범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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