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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이례적 선처

<앵커>

아들을 살해하려 했던 7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선처했습니다. 아들이 마흔 넘도록 직업도 없이 돈을 타 쓰다 결국 아버지를 노숙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게 법원의 선처 이유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72살 박 모 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서울 마포구에 있는 41살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자는 아들을 발견한 박 씨는 별안간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흉기를 휘두르자 놀란 아들은 일단 집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오자 또다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들/피해자 :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화장실에서 (피 묻은) 옷 갈아 입는데 들어오셔서 칼을 갖다가 또 찌른 거예요. (아버지가) 담담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경찰에 자수했고 온몸을 찔린 아들은 응급치료 끝에 목숨은 건졌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흔 넘도록 백수로 지내온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만들어주느라 살던 집을 세주고 노숙생활까지 했는데, 아들이 사업은커녕 상의도 없이 대출까지 또 받자 참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법원은 범죄행위 자체는 무겁지만 아들 역시 아버지의 범죄행위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손준호/변호사 : (아들이) 반인륜적인 행동을 해 범행 동기를 제공했다고 본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가 초범인데다가 우발적인 범행을 하고 자수한 점 등의 정상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우리 법은 자식이 부모를 해친 경우와는 달리 부모가 자식을 해했을 땐 가중 처벌하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신호식, 삽화 : 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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