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국내 접속이 차단된 사행성 게임을 무허가 PC게임장에 제공한 혐의로 54살 박모씨를 구속하고 이 게임장 업주 52살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 구슬치기 게임을 중국의 가상 사설망을 통해 최 씨의 무허가 PC게임장에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접속 계정 사용료 명목으로 5천8백만 원을 챙겼고, 최씨는 손님이 게임장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중국의 공범을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이 게임을 공급받은 다른 게임장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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