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클릭을 하면 건당 수당을 준다고 꾀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아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56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52살 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올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원 5천400여 명을 모집,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모두 46억 4천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원 교육에서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등과 500억 원대 광고를 계약했다며 지정 사이트에 가입해 하루 10번 광고를 클릭하면 한 달에 가입비의 최고 10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입시킨 후 순위 회원이 많으면 최고 월 9천 800만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다단계 방식의 회원 유치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대차 등과 광고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약속한 고수익의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후순위 회원들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씨 등은 올 8월부터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여러 회원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