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운영하던 음식점을 판 뒤 해당 식당 근처에 다시 같은 업종 식당을 차린 업주에게 영업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상법이 '양도인은 영업을 양도한 뒤 10년 동안 같은 시·군 등지에서 동종영업을 못 하게 규정'한다며 업주가 2024년 6월까지 해당 지역에서 음식점을 하지 못하게 판결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꽃게찜 식당을 다른 이에게 넘긴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8월, 55m 떨어진 곳에 비슷한 식당을 차렸다는 이유로 식당 양수인에게 피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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