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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6살 아들 살해 30대母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청주 6살 아들 살해 30대母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가정불화와 심한 우울증 때문에 6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3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양 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양씨 측 변호인은 "양씨는 현재 정신적, 육체적으로 몹시 힘겨운 상태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재판 당일 오전 배심원단을 선정한 뒤 증인 신문 등 재판을 거쳐 같은 날 오후 선고까지 모두 할 예정입니다.

양씨는 지난 7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6살 난 아들의 목을 이불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양 씨는 사건 전날 부부싸움 뒤 남편을 집을 나가 버리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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