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친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려던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인 김씨는 올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강남구의 4차로 도로를 가다가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오른쪽 차선에 정차해 있던 택시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씨는 사고를 내놓고도 무면허 운전을 들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 바로 달아났습니다.
이어 교통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운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26살 A씨에게 전화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 대신에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서로 윗옷을 갈아입었습니다.
A씨는 김씨가 시키는 대로 사고 현장에 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거짓말은 곧 들통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씨의 요구에 응해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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