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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억주면 국가에'…개인 소유 문화재 해법은?

<앵커>

지난 3월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 모 씨의 자택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상주본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았죠, 그런데 얼마 전 배 씨가 1천억 원을 주면 이 상주본을 국가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문화재를 한 개인이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뉴스인 뉴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보물 1683-2호, 다산 정약용의 서첩 '하피첩'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최근 경매를 통해 7억 5천만원에 구입한 건데, 원래 주인은 개인이었습니다.

[김인규/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과장 : 매년 박물관에서는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물관에서는 이 세 첩이 가장 고가에 구입한 유물들입니다.]

이렇게 국보나 보물은 사고파는 것이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엄연한 사유재산입니다.

현재 책이나 도자기 같은 동산의 경우 국보 233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건이 개인 또는 기관 소유입니다.

[정주교/문화재청 법률고문 :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해외에 반출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엔 간송 미술관의 일부 소장품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2011년엔 청와대가 소장 중이던 안중근의사의 유묵이 분실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물론,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아서 공개되지 않은 문화재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지정되지 않은 국보급, 보물급 문화재가 음성적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실태조차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소유자들이 숨기는 탓도 있지만, 개인의 문화재 소유를 덮어놓고 비딱하게 보는 시선도 문제입니다.

[황평우/은평역사한옥박물관 관장 :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인정, 보장해주고 소유자가 망실이나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항이 있으면 된다고 봐요.]

문화재 감정을 지금처럼 민간기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지하에 숨은 문화재들이 햇빛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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