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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임신시킨 40대…오랜 공방 끝에 결국 무죄

<앵커>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랜 공방 끝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한 걸로 보인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2살 A씨는 지난 2011년 병원에서 우연히 15살 B양을 만나 가까워졌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B양은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순수하게 서로 사랑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B양이 A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연인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B양 의사에 반하는 성폭행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B양은 A씨의 강요와 위협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편지엔 B 양이 A씨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A씨 가족에 대한 불만 내용도 들어 있었다며 강요나 두려움 속에서 편지를 썼다고는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규/B양 측 변호사 : 국민 정서와 유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많이 아쉬운 판결입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라도 13살을 넘으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때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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