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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된 일?…구청 허가 받고 은행 줍다가 '쇠고랑'

<앵커>

요즘 가로수에서 은행 많이 떨어지죠. 은행을 줍던 시민이 수갑까지 채워져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가로수 열매를 따는 게 불법이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TJB 최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0살의 김 모 씨는 그제(14일) 저녁 길가에서 은행을 줍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 모 씨 :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물으니), 절도범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더라고요.)]

팔이 꺾이고 수갑까지 채워진 채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해당 지구대장 : 본인이 인적사항 밝히기 거부하셨기 때문이죠. 신원을 밝히시지 않으면 절도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고 체포했죠.]

하지만, 김 씨는 체포 당시 인적사항을 알려줬고, 구청의 허가를 받고 은행을 주웠다고 항의도 했지만 무시됐다고 주장합니다.

구청 측이 떨어진 은행을 줍는 걸 허락했다고 경찰에 통보한 뒤에야 김 씨는 풀려났습니다.

[대전 서구청 관계자 : 구청 입장은 경찰관에게 말씀드렸어요. 범죄행위까지는 아니니까. (그런 의사를) 전달해 드렸어요.]

자치단체에서 심은 은행나무와 감나무 등의 열매는 자치단체가 소유주입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가로수에 달린 열매를 따면 절도죄, 떨어진 열매를 주워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김 씨는 그러나 전화로 허락까지 받고 은행을 주웠는데도 경찰이 수갑까지 채워 체포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윤상훈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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