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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 여친 살해 암매장 20대 징역 18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이 모(2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4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유족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사체 유기·은닉 후에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출근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유족의 추궁으로 며칠 뒤 자수했다"며 "과연 진지한 반성의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5월 2일 오후 11시30분 서울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살해 3일 뒤 암매장 장소로 물색해 둔 충북 제천으로 가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넣은 여행용 가방을 버린 뒤 시멘트와 흙으로 덮었습니다.

A씨가 숨졌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A씨의 휴대전화로 아버지, 남동생, 후배 등과 50회 가량 문자도 주고받았습니다.

범행 2주 뒤에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묵으며 자살을 기도했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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