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국가기관이 제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2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58살 이민복 씨가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씨는 "비공개 풍선 날리기와 공개적인 사기극을 구분하지 않고 (대북전단 살포를 무차별) 막을 수 있게 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하기로 했다"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변론을 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1심이나 2심이나 입장이 바뀌지 않았는데,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 중으로 항고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휴전선 인근의 주민들이 북한 포격 도발 가능성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엄격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경찰 등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그는 북한에서 전단을 접하고 스스로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출입국 제한 등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기는 처음입니다.
1심 법원의 기각 판결에 이어 의정부지법 민사합의2부는 지난 8일 "밤에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리더라도 풍선의 개수와 크기, 횟수 등을 고려하면 휴전선 부근의 북한군 등에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원고는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고사포 도발행위 이후에도 수십만 장의 대북전단을 날렸다"며 "이를 보더라도 원고의 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통일부는 오늘(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살포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나 국민의 신체,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면 국가기관은 이를 제지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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