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전문기업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사소와 그 업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이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다사소 측의 상고심을 기각하며 다사소 상표가 다이소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위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사소가)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이소(DAISO)와 다사소(DASASO)의 한글 및 영문 표장과 취급 상품의 품목, 판매방식이 흡사하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를 서비스표로 등록해 생활용품점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12년 다사소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침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다이소 "'다사소'와 상표분쟁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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