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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총회 참석 외국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받아

산불총회 회의 참석차 입국한 동남아시아 계열의 외국인이 노래방에서 수학여행 온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평창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외국인 A(47·공무원)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께 평창군 모 리조트 오락실 동전노래방에서 친구와 함께 노래 부르던 B(16)양에게 다가가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학여행을 온 B양은 피해 직후 112에 전화해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외국인이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CCTV 장면을 토대로 숙소에서 잠을 자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구경하다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일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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