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캣맘 사건' 옥상 올라가 보니…'출입금지' 써있지만 무용지물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한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이 발표한 오늘(16일) 오전, 벽돌 투척장소로 지목된 이 아파트 옥상 모습입니다.
18층에서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자 널브러진 의자와 여행용 가방, 화분 등 각종 집기류가 눈에 들어옵니다.
옥상 문에는 '출입금지구역'이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지만 완전히 개방된 상태여서 입주민 누구든 출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SBS 뉴미디어부/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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