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직원의 실수로 도난방지센서가 제거되지 않은 내복을 입은 70대 여성이 다른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도난경보가 울리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경보가 울린 뒤 직원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도둑 취급을 받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마트 측을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이 모(71·여)씨는 이달 12일 오후 3시 45분 부산 부산진구 A마트에서 남편(76)과 함께 장을 본 뒤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순간 '삑∼'하는 도난방지 경보가 울렸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이 씨가 산 생필품과 착용한 옷을 확인했는데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 여직원은 자신의 몸을 수색하듯 더듬기도 했다고 이 씨는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이 씨와 남편이 화가 나 직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고객 20여 명이 순식간에 몰렸들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3층 탈의실에서 속옷을 제외한 상·하의를 모두 벗은 뒤에야 겨우 누명을 벗었습니다.
상의 내복에서 조그만 도난방지센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내복은 이씨가 10일 전 사상구의 B마트에서 구입한 옷이었는데 직원이 실수로 손톱 크기만한 플라스틱 도난방지센서를 제거하지 않는 바람에 이날 도난경보가 울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씨의 딸은 "조용히 처리해도 될 사안인데도 직원의 미숙한 대응으로 어머니가 도둑으로 몰려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탈의실에서 옷을 벗으면서도 몸을 가릴 만한 아무런 장치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 씨의 딸은 "이번 일로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12일 부산진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A마트 직원 4명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A마트 측은 "불편을 끼친 부분은 사과드리지만 애초부터 이 씨를 절도범으로 여기지 않았다"며 "사전 동의를 구한 뒤 조치를 취했고 돌아가셔도 된다고 했는데도 굳이 탈의를 하겠다고 하셔서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 측은 14일 이번 일의 원인을 제공한 B마트 관계자를 만나 사과와 보상을 받았지만 A마트 측과는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도난센서 제거 안된 옷입고 마트서 '삑'…"도둑 취급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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