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에 교육자나 언론인은 일정수준의 국어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국어기본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창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는 국어기본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국립국어원 주최 전국학술회의에서 '국어기본법 시행 10년, 돌아보기와 내다보기'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국어기본법 제정 당시 이해 당사자의 반대로 제16조 '국어 능력 요구 대상자'에 관한 조항이 빠졌다"면서 "이 부분을 검토해 공감대가 형성되면 되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제16조는 ▲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초등, 중등, 고등 교사와 대학교수 ▲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 기관에서 보도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 기관에 고정적으로 기고하거나 출연하는 사람 ▲ 기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소정 수준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어기본법 초안에 들어갔으나 공청회 과정에서 반대 이견이 제기돼 2005년 제정된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박 교수는 이외에도 "국어기본법 상 '할 수 있다'고 쓰인 규정은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표현을 수정하는 등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전문용어 정비와 표준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어기본법 제17조를 보면 '국가는 국민의 각 분야의 (1)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 표준화하고 체계화해 (3) 보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교수는 "현재 전문용어는 일상어로 빈번히 침투되고 있고 우리말의 현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공공의 영역과 표현의 자유 영역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정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국어학과 국어정책·문학 속 국어·국어문화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각계 전문가들이 지난 10년간 국어학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교육자는 일정수준 국어능력 되도록 법에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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