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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징역 7년

<앵커>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는 없단 겁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은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검찰은 한 달여 수사 끝에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무상 비밀인 문건, 17건을 유출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출 문건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추가 출력본이나 사본까지 대통령기록물로 본다면, 이들을 모두 보존해야 하고 폐기하면 처벌해야 해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만 회장에게 관련 문건을 전달한 것도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의 일부로 봤습니다.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정윤회 문건의 반출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도 입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관천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며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봤고, 여기에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을 원본만 보관하고 추가 출력본은 얼마든지 유출돼도 괜찮다는 뜻이냐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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