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靑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징역 7년

<앵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에겐 징역 7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검찰은 특수부까지 동원해 한 달여 수사를 벌인 끝에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무상 비밀인 문건 17건을 유출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출 문건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추가 출력본이나 사본까지 대통령기록물로 본다면, 이들을 모두 보존해야 하고 폐기하면 처벌해야 해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만 회장 관련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도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의 일부로 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정윤회 문건의 반출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도 입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응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검찰이 (무죄를) 인정하고 항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도 제가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관천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며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봤고, 여기에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을 원본만 보관하고 추가 출력본은 얼마든지 유출돼도 괜찮다는 뜻이냐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